한 대학생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린 문의글입니다.
학생회 명의로 소속 교수 전원에게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안된다"입니다.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니 학생회 명의라 해도 선물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그 어떤 선물도 허용하지 않되 사회상규상 몇 가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감사 뜻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손편지를 쓰는 것을 두고 아직까지 권익위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보통 선물 대신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했으니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어떤 선물도 안됩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선물이 가능합니다.